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최순실(특검 기소) (문단 편집) === 2017년 4월 8일 - [[위헌법률심판]] 제청 신청 기각 === 2017년 4월 8일, 재판부는 최순실 측의 [[위헌법률심판]]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.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. >▲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. 수사대상에는 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있다. > >▲ 특검 후보자 추천은 국회의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. 국회가 정치적 특수성과 여야 합의 취지를 고려해 [[더불어민주당]]과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,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또한, 대통령은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. > >▲ 피청구인은 "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"고 주장하지만, 해당 특검법 조항은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, 재판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. [[더불어민주당]]과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것은,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1/14/0200000000AKR20161114128851001.HTML|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었다.]]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결과이기 때문에,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. 이경재 변호사는 "결정문 검토 후 [[헌법소원]] 제기를 검토하겠다"는 입장을 드러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